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7조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자체인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충실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중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3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의견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력구성을 관계전문가(고고학, 서지학, 한문학, 전적, 역사지리, 생태, 동ㆍ식물, 지형지질, 조경, 건축, 도시계획, 관광 등)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명승 유형 특성에 맞는 조사연구와 정비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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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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