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3조 (구역 및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관리단체가 영 제41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적용한다.
②정비계획의 기준연도는 자연유산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연도를 말하며, 계획 수립에 관한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다만,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 및 주변 여건 변화를 파악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재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정비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기준연도에 고시된 명승 자연유산지정구역과 자연유산보호구역(이하 자연유산지정구역과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을 "자연유산구역"으로 한다)을 범위로 하며,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