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승 유형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조사항목과 계획수립에 있어 누락이 없도록 작성한다.2. 명승 유형별, 시대별, 지역별 특성 및 성격 등에 맞게 자연유산별 가치의 고유성과 우수성이 표출되도록 작성한다.3. 역사적 사실과 연구 고증을 토대로 작성한다.4. 고증자료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 우선하여 인용하고 고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고문헌 및 원문이 있을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번역본, 해석본을 함께 작성한다.5. 현황자료의 조사 및 분석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며,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한다.6. 명승의 자연유산적 가치 보존과 제반 여건,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한다.7.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ㆍ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한다.8.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 별도의 법령 및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법적ㆍ행정적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9.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하여 다량의 자료와 증빙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부록으로 별도 작성할 수 있다.
②정비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ㆍ객관적 사고와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 생성된 창작 데이터 및 사진, 그림 등의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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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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