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9조 (부문별 계획 수립의 항목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문별 계획의 항목은 자연유산 보존계획, 인문환경 조성계획, 자연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종합추진계획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3의 부문별 계획의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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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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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