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9조 (부문별 계획 수립의 항목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계획의 항목은 자연유산 보존계획, 인문환경 조성계획, 자연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종합추진계획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②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3의 부문별 계획의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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