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6조 (기초조사의 항목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조사의 항목은 자연유산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 경관조사, 사례조사, 종합분석 등으로 구분한다.
②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초조사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기초조사 및 분석을 시행한다. 다만, 해당 명승 유형 특성과 현재 자연유산 보존 상태에 따라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조사항목을 조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각 조사항목의 분석을 통해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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