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5조 (기초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초조사는 자연유산에 대한 그 간 변화 양상과 기준연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②기초조사는 해당 자연유산구역 및 주변 환경의 역사문화ㆍ자연환경ㆍ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조사와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직접조사는 기술과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자료를 실측ㆍ수집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조사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 통계자료,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료정리, 도표화, 도면화하여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기초조사는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기초조사는 표준 규격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기록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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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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