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5조 (기초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초조사는 자연유산에 대한 그 간 변화 양상과 기준연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기초조사는 해당 자연유산구역 및 주변 환경의 역사문화ㆍ자연환경ㆍ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조사와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직접조사는 기술과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자료를 실측ㆍ수집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조사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 통계자료,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료정리, 도표화, 도면화하여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조사는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기초조사는 표준 규격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기록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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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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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