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01 · 시행일 2024-12-01 · 소관 소방청 · 총 8조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12-01 · 시행 2024-12-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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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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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