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 (활용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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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행정효율성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공동활용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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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행정효율성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공동활용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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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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