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 (활용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행정효율성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공동활용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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