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활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 소방기관에 통보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공동활용 기관별 역할, 절차, 방법 및 지원 등을 포함한다.
③소방청장은 우수한 저작물을 개발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 가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공동활용 시 도입기관에서 소요되는 예산과 공동활용 이후 저작권 등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검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