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 (공동활용 협의체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 저작물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을 위해 소방청에 개발ㆍ도입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활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소방청의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통신과장, 공동활용 대상 저작물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2. 시ㆍ도에 두는 소방본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소방령급 공무원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