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 (공동활용 협의체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 저작물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을 위해 소방청에 개발ㆍ도입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활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소방청의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통신과장, 공동활용 대상 저작물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2. 시ㆍ도에 두는 소방본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
③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소방령급 공무원이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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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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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공동활용 협의체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동활용 협의체 운영제5조 · 공동활용 절차제6조 · 공동활용 지원제7조 · 활용도조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