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본부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등을 말한다.2. "저작물"이란 소방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용역 등을 통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과 연관된 성과물로 다음 각목을 말한다.가. 시스템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데이터 수집ㆍ저장ㆍ처리ㆍ제공 등을 위해 개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체계나. 프로그램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하여 컴퓨터에 주어지는 일련의 명령문 집합체다. 콘텐츠 :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유ㆍ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과 이를 조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ㆍ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3. "개발기관"이란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기관을 말한다.4. "도입기관"이란 개발기관으로부터 저작물 등을 공유받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5. "공동활용"이란 개발기관의 저작물을 도입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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