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동활용 협의체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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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다.1. 공동활용 저작물의 수요ㆍ효과성ㆍ기술적 호환성 등에 대한 검토2. 공동활용 저작물 대상과 저작물의 제공 방법ㆍ시기ㆍ대상기관의 결정3. 소방청에서 고도화가 필요한 사업의 선정4. 인센티브 부여, 예산지원 방안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다.1. 공동활용 저작물의 수요ㆍ효과성ㆍ기술적 호환성 등에 대한 검토2. 공동활용 저작물 대상과 저작물의 제공 방법ㆍ시기ㆍ대상기관의 결정3. 소방청에서 고도화가 필요한 사업의 선정4. 인센티브 부여, 예산지원 방안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체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활용 신규수요 발생 등 필요시에는 수시로 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체 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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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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