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동활용 협의체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다.1. 공동활용 저작물의 수요ㆍ효과성ㆍ기술적 호환성 등에 대한 검토2. 공동활용 저작물 대상과 저작물의 제공 방법ㆍ시기ㆍ대상기관의 결정3. 소방청에서 고도화가 필요한 사업의 선정4. 인센티브 부여, 예산지원 방안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체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활용 신규수요 발생 등 필요시에는 수시로 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체 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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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공동활용 협의체 구성
제4조 · 공동활용 협의체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동활용 절차제6조 · 공동활용 지원제7조 · 활용도조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