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동활용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작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소방기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기관과 도입기관 간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위해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개발된 저작물의 소방기관 간 공동활용2. 도입기관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체는 저작권, 사용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이용에 관한 동의
②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기관은 해당 저작물이 다른 방식의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소방청 업무 게시판에 등재하여야 한다.1. 저작물의 개발 목적과 주요내용2. 저작물 활용에 따른 정책 효과성3. 타 기관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 등
③도입기관이 개발기관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도입기관의 요청 현황을 종합하여 저작물을 공동활용 가능 여부를 제4조의 공동활용 협의체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특정 저작물을 전국 소방기관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의체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⑥공동활용 시 수반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입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소방청이 주도하여 전국 소방기관에 보급하는 경우는 소방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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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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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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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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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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