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동활용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작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소방기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기관과 도입기관 간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위해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개발된 저작물의 소방기관 간 공동활용2. 도입기관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체는 저작권, 사용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이용에 관한 동의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기관은 해당 저작물이 다른 방식의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소방청 업무 게시판에 등재하여야 한다.1. 저작물의 개발 목적과 주요내용2. 저작물 활용에 따른 정책 효과성3. 타 기관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 등
도입기관이 개발기관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도입기관의 요청 현황을 종합하여 저작물을 공동활용 가능 여부를 제4조의 공동활용 협의체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특정 저작물을 전국 소방기관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의체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공동활용 시 수반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입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소방청이 주도하여 전국 소방기관에 보급하는 경우는 소방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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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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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