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2조 (육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영사업의 지원금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연간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고생 이외의 학생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다.1.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이주계획이 확정된 이주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2. 어학, 예술, 체육 등 특정분야의 우수자 및 학업성적 우수자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자녀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의 자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에 대하여는 일반학생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교생 이하 : 연간 200만원 이내2. 전문대생 및 대학생 : 연간 400만원 이내
육영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에서는 일정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최소한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역특성에 맞게 정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 한다.
육영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모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제출서류의 적정성 심사 및 사전ㆍ사후 실거주 확인절차 등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