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3조 (특별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우선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안분(고르게 나눔)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특별지원사업비의 한도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이후 변동 액은 감안하지 아니한다.1.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득한 발전소는 최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상의 발전소의 건설공사비로 한다.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득한 발전소는 최종 공사계획인가신청서 상의 발전소의 건설공사비로 한다.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발전소는 최종 공사계획신고서 상의 발전소의 건설공사비로 한다.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특별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발전소의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은 2006. 1. 1. 이후의 잔여시공 공정율에 비례하여 지원한다.1. <삭제>2.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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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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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