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7조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환경감시위원회 및 환경감시센터 구성을 완료한 날부터 지원한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건설ㆍ가동 중인 원자력본부별로 구성한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2이상의 원자력본부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구성한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되,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감시지역의 범위, 운영의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와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일반 및 방사선 환경 안전에 관련된 조사ㆍ확인ㆍ공표에 필요한 다음 사업으로 한다.1. 환경감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2. 환경감시센터 운영비3. 환경감시센터 건물 신축 또는 임차료
장관은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동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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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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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