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5조 (주민복지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사업을 운용함에 있어 관내에 소재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융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별표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민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난방비 및 주택용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주택용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는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 주민건강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제5항에 따른 지원한도에서 제외한다.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자는 매년 직접지원으로 인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구비서류 징구, 수령자 현장실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