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3조 (발전소주변지역 확정 및 지원사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사업자가 영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원금을 처음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절차)을 받거나 알게된 때 지원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5조2에 따른 기간내에 전담기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다)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신규신청서2.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신고) 서류(부대서류 포함)3. 건설 일반현황 자료4. 지원금 산출내역(건설자금 내역서)5. 주변지역간 지원금 배분내역(회의록 및 배분율 확인서 첨부)6. 주변지역 현황자료(읍ㆍ면ㆍ동의 면적, 인구, 거리 등)7. 건설공정표, 발전허가증, 착공신고필증8. 반경 5km 표시 도면(수력 및 조력은 만수위선 2km 포함, 해상풍력의 경우 영 제2조 제1항 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육지지역과 섬지역 표시 도면을 말함)9. 사업자(법인) 등록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