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8의2조 (지원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의 장이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마을회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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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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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