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26조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5-02-24 · 시행 2025-02-2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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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 운영제11조 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 선정ㆍ추천제11의2조 자격검증시험제1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1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제14조 승진대상자 심사기준제14의2조 연구관특별승진제14의3조 특별승진추천후보자의 심사 등제15조 공적심사위원회제16조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제17조 보통징계위원회제18조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제2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3조 정기인사제4조 보직기준제5조 보직심사위원회제6조 보직심사위원회 운영제7조 심사결과 보고제8조 순환보직제8의2조 전보의 제한제8의3조 과장급 연구관의 보직 관리제8의4조 인사수요조사의 실시제8의5조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운영제8의6조 연구직공무원의 인사교류제9조 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선정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