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 (보통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6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이 된다.
③위원장을 제외한 1항에 따른 인원수의 2분의 1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보통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2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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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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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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