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8의3조 (과장급 연구관의 보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과장급 연구관으로 하여금, 연구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 범위를 확대하며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희망 보직경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개인별 보직경로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장은 동일부서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과장급 연구관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보의 실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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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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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