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1.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의 공적사항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는 원장이 지정한 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5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1. 기후탄소연구부장2. 대기환경연구부장3. 물환경연구부장4. 환경건강연구부장5. 환경자원연구부장6. 연구지원과장7. 연구전략기획과장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과학원 직장협의회 임원 1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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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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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