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1.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의 공적사항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원장이 지정한 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5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1. 기후탄소연구부장2. 대기환경연구부장3. 물환경연구부장4. 환경건강연구부장5. 환경자원연구부장6. 연구지원과장7. 연구전략기획과장
③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④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과학원 직장협의회 임원 1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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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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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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