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2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과학원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임용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직무요건 및 인적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직무요건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라. 직무의 조직상 비중마.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2. 인적요건가. 직류, 경력, 학력나. 훈련실적, 업무추진능력, 통솔능력다. 성품, 신망도, 청렴도, 건강라. 연고지, 가족사항마. 기타 특기사항
6월 이상의 해외훈련 및 국내위탁교육 이수자는 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우선 보직한다. 다만, 관련분야의 보직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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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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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