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2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과학원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임용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직무요건 및 인적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직무요건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라. 직무의 조직상 비중마.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2. 인적요건가. 직류, 경력, 학력나. 훈련실적, 업무추진능력, 통솔능력다. 성품, 신망도, 청렴도, 건강라. 연고지, 가족사항마. 기타 특기사항
②6월 이상의 해외훈련 및 국내위탁교육 이수자는 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우선 보직한다. 다만, 관련분야의 보직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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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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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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