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9조 (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ㆍ추천을 위해 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1. 대기환경연구부장2. 물환경연구부장3. 환경건강연구부장4. 환경자원연구부장5. 연구지원과장6. 연구전략기획과장7. 기타 원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5인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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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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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