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5조 (보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과장급 보직심사를 위하여 보직심사위원회를 둔다.1. 과장급 직위(개방형 및 공모직위 제외)에 연구관을 신규(과거 경력자 포함)로 임용하는 경우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및 원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중 5인 내외로 구성한다.1. 기후탄소연구부장2. 대기환경연구부장3. 물환경연구부장4. 환경건강연구부장5. 환경자원연구부장6. 원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보직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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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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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