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 (순환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정부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전문성 축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연속성, 특수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연구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동일한 물환경센터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연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원 또는 다른 물환경센터로 순환전보를 실시하며, 6년 이상 근무한 연구사의 경우도 순환전보 할 수 있다.
③최근 승진자 또는 물환경센터 근무경력이 없는 직원은 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기관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④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위치한 물환경센터 4년, 도서 등 오지 2년 이상 근무자는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선 전보를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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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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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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