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조문 원문

관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립과천과학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8.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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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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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