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22조 (안전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업무수행 중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업무수행 중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1. 각종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4.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예방조치5. 작업장의 토사, 구축물, 물체의 추락, 붕괴, 낙하 기타 천재지변의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조치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