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5조 (정기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조문 원문

정기교육은 소관부서에서 모든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매분기 3~6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실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4.07.>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8.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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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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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