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16., 2022.05.26., 2023.08.31.>1. "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사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4. "안전관리"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5. "보건관리"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유지ㆍ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6. "관계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시행령, 규칙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시행령, 규칙 등 관련규정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ㆍ동법 시행령ㆍ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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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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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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