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4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안전보건교육은 관내 안전보건교육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관내 안전보건교육은 과학관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직무교육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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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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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