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9조 (교육실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조문 원문
①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자, 안전보건담당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②교육 시에는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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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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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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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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