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8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조문 원문

소관 부서의 장은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사업장 및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관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소관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소관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7. 그 밖에 소관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