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 소관 소방청 · 총 13조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06-25 · 시행 2025-06-25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조장비를 갖춘 소방자동차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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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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