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계획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조장비를 갖춘 소방자동차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매년 펌프차구조대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펌프차구조대의 지정ㆍ운영 계획2. 펌프차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계획3. 펌프차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 계획4. 전년도 펌프차구조대 운영실적 및 펌프차구조대원의 자격 현황5. 그 밖에 펌프차구조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소방본부장은 펌프차구조대의 운영과 상황실의 상황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펌프차구조대 출동 기준, 출동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펌프차구조대 운영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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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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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