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조장비를 갖춘 소방자동차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의 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의 교육훈련 과정을 준용하여 연간 총 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록 관리한다.2. 신규 대원은 펌프차구조대 실무 적응을 위하여 보직 1개월 이내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호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구조자격자에게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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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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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