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출동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조장비를 갖춘 소방자동차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펌프차구조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119안전센터 등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 또는 관내 소방력 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조장비를 갖춘 소방자동차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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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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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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