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조장비를 갖춘 소방자동차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펌프차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동에 우선적으로 임하여야 한다.1.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조활동2. 교통ㆍ수난ㆍ산악ㆍ화학사고 등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활동 등3.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펌프차구조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4.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생활안전활동
대원은 신속한 구조활동을 하고 구조활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