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구조장비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조장비를 갖춘 소방자동차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펌프차구조대에서 운영하는 구조장비의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등은 지역특성 및 구조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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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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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