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조장비를 갖춘 소방자동차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등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ㆍ119출장소(이하 "119안전센터 등"이라 한다)에서 운용중인 소방자동차를 펌프차구조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펌프차구조대의 조직, 정원, 업무범위, 운용체계 등 편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 및 구조활동 수요, 소방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등이 정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등은 펌프차구조대에 팀별로 구조자격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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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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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