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의한 조세감면, 동법 제13조의2에 의한 임대료 감면, 동법 제14조의2에 의한 현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되거나 수입의 감소를 수반하는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해외진출기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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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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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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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