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1조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개시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개시일이란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일을 말한다.
이 고시에서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1.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 신축 또는 증축한 공장 건축물이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나.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발급일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 완료신고를 한 날라. 국내복귀를 위해 가장 최근 제조시설 또는 시험생산시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마.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날2.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나.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발급일다. 국내복귀를 위해 가장 최근 생산시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라.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날3. 삭제4. 삭제
이 고시에서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1. 해외사업장 청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 해외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나. 해외법인 해산인 또는 청산인의 해외진출국(해외진출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청산 신고일다. 해외법인 주주총회를 통한 해산결의일라. 세무서 등 조세관련기관에 대한 폐업신고일마. 기타 해외진출국 법체계상 가목에서 라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날2. 해외사업장 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 해외법인 사업 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매매대가 지급 완료일나. 해외법인 지분의 매각ㆍ처분등의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 매매대가 지급을 완료한 날다. 기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의 자문 결과 해외진출국 법체계상 가목과 나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인정되는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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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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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