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 (공급망 안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조의2제5호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으로서「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 핵심전략기술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2.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4. 법 제16조의2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기업 중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5. 아래 각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관세피해기업인 경우가. 해외 법인ㆍ사업장의 2024년도 매출액 중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20% 이상나. 미국의 관세부과 영향으로 인해 해당 법인ㆍ사업장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2024년 동기(반기 또는 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다. 국내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이어야 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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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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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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