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 (기존 국내사업장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호 및 이 고시에서 기존 국내사업장(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이전에 소유한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개시일(국내복귀진행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유한 국내사업장도 영 제9조제2호의 기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