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 (기존 국내사업장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2호 및 이 고시에서 기존 국내사업장(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이전에 소유한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개시일(국내복귀진행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유한 국내사업장도 영 제9조제2호의 기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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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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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