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4조 (설립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설립인가 신청인의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가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삭 제〉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설립인가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설립인가 심사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서류 또는 추가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설립인가 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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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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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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