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방법 및 영업지역 등이 적정할 것2.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할 것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지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4.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되는 영업시설을 갖출 것5. 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승인절차, 업무분장, 문서화 및 기록절차, 내부감사기능, 물리적 통제절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등)을 갖출 것
②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자기자본이 70억원 이상일 것2.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 및 최대출자자의 출자자금의 출처가 분명하고 충분한 출자능력이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출자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3.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 및 최대출자자가 [별표 3]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③구분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고유자산과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간에 명확히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④경영진 및 전문인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경영진이 부동산이나 증권 등 자산의 투자ㆍ운용ㆍ관리 등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이상을 상근으로 둘 것3.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
⑤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둘 것2.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3. 최근 5년간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⑥법 제2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화의나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것3.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을 것4. 감독기관으로부터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나 소속 직원이 문책 경고(임원의 경우) 또는 감봉처분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그 제재를 받고 1년이 경과한 경우나 위반사실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고유업무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간의 수행체계가 구분되고 상호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력과 물적 설비 등이 구분되어 운영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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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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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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