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6조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등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 제시 방법 및 기간 등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실의 공고와는 별도로 영업인가등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영업인가등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영업인가등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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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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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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