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2. 법 제9조의2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3의2.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4. 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5.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