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8조 (영업인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등 신청인의 영업인가등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영업인가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등 신청서 흠결의 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인가등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ㆍ등록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되, 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영업인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영업인가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등의 심사 시 영업인가등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등 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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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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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